천안시을·병 예비후보자, 18일까지 다시 선거구 선택해야

김동근 기자 2024. 3. 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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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변경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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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계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 미신고시 등록 무효처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변경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는 선거구 경계가 조정된 천안시을·병선거구가 해당한다. 천안시을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천안시을·병선거구 중 1곳을, 천안시병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선택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다음날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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