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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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선수 관련 기사 댓글의 일부만 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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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선수 관련 기사 댓글의 일부만 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신씨에게는 손연재 선수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며,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 오해로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신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씨는 2016년 손 선수에 대한 뉴스 기사에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며 당시 제기된 성적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손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 선수측은 재작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 3백여건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신씨의 비방 의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작년 3월 죄는 인정되지면 재판에 넘기지 않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신씨는 댓글 전체 취지를 봐달라고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1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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