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체계 정상화…새 간호법 검토"

이연희 기자 2024. 3.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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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PA 시범사업 불법성 등 우려 반박
"작년 6월부터 협의체 논의, 병협·간협 합의"
간호법엔 "법안 나와봐야…간호사 의견 경청"
간호사 무급휴가 받는 병원에 "강요는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합법성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관련해서는 실제 법안을 두고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PA간호사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환자 상태 확인 등 전공의 업무를 일부 보조해왔으며,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이날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했다.

보완지침에 따르면 98가지 의료행위 중 간호사가 직급과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명시됐다. 간호사들은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전담간호사(PA)는 진료기록 등 초안 작성, 전문간호사는 삽관 등의 업무까지 허용된다. 대리수술이나 사망진단 등 9가지 의사 고유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1만~2만명으로 추정되는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그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이뤄져왔고, 불법 의료행위 명목의 고소·고발 협박 등에 노출되기도 했다.

박 2차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작년 6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로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PA간호사가 제도화돼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PA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에는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고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지침을 드렸다"면서 "나머지 권한 내냐, 밖이냐 논란이 있는 약간의 회색지대는 병원 내 위원회 등 절차 등을 마련해서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한 차례 거부 당한 간호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봐야 찬성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왼쪽)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자 정부는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08. hwang@newsis.com

간호법은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으로,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한다는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사 등 다른 직역의 반대가 컸다. 정부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 2차관은 "간호법 발의 당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해소돼야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찬반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간호협회와의 논의만 갖고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단체와 일반 국민들,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향후 간호법에 PA 합법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법과) 별도로 지금 일단 우리 비상진료체계 유지 방편의 하나로서 지금 PA간호사들에 대한 역할 확대를 하고 있다"며 "나중에 제도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추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것이고 평가를 종합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움직임과 관련해 박 2차관은 "병원들이 환자 수가 줄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그것을 타개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들었다"며 "강요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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