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변경+번호이동’ 지원 100만원?…알뜰폰 “우리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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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에 드는 비용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설한 '예외'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새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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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50만원+번호이동금 50만원 허용 뜻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에 드는 비용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동 통신사업자(MNO)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설한 ‘예외’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새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는 15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위약금과 심 카드 발급비 등 사업자를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상으로는 공시지원금 50만원(이하 단말기를 갤럭시S24로 교체할 때 기준)과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협회는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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