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깃집 22만원 ‘먹튀’ 신고…알고보니 “착오로 계산 안 해”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3.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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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고깃집에서 22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음식값은 22만1300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리 중 일부가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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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이 인터넷에 올린 영수증 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고깃집에서 22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착오로 인해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외국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떠났다.

가게 주인은 이들이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손님 7명이 1시간 넘게 식사를 한 뒤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음식값은 22만1300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게 주인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손님들의 신원을 40∼50대 재외동포 남성으로 파악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리 중 일부가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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