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특검 막혀"
공판 갱신…檢·李측 공방 가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고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 씨를 언급하며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달라. 심판해야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3일 시작된 뒤 18번 열렸다. 올해 1월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23명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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