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 설치…복귀 막는 경우 수사(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방안 논의와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은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향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점검 결과 중·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4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이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 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85명(92.9%)으로 확인됐다.
또한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와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관리 및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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