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모 공무원엔 하루 2시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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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8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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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 4개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제한했던 기존 조례에서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유산·사산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난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8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도 의결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칭)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토록 해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마약사범이 약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대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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