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조선소서 노동자 추락, 5일 만에 숨져

박수빈 기자 2024. 3.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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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바지선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소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조선소에서 바지선 도장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 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 2층에서 떨어졌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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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바지선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소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조선소에서 바지선 도장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바지선 2층에서 추락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조선소에서 바지선 도장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 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 2층에서 떨어졌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끝내 숨을 거뒀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그럼에도 사고 당일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A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사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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