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눈물 속 발인…정부도 대응책 마련
[앵커]
항의성 민원에 이은 신상노출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동료들의 눈물 속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TF를 꾸려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집단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료 공무원들이 눈물로 배웅합니다.
외동아들을 애타게 찾는 70대 모친의 눈물 섞인 외침에 동료들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흐느낍니다.
<현장음> "미안하다. 미안해…."
숨진 A씨는 최근 김포한강로 일대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이른바 '민원 좌표찍기'에 시달렸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항의가 빗발쳤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세연 /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악의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성명 등 개인정보와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계속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노조 조합원 7천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현정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명백한 범죄임에도 정부는 악성민원을 특별민원이라고 부릅니다. 당당하게 범죄라고 명시하십쇼. 그리고 그 범죄를 벌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부랴부랴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인위,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TF 운영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령을 손 보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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