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들락날락 '얌체 운전'…아직도 '감'으로 잡는 경찰

조철오/김대훈 2024. 3.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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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부터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늘리고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없애기로 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6명 이상이 탄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6명 미만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가 적지 않아 경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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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단속은 어떻게 할까
"저 카니발 6명 안 탄 것 같은데"
선팅 짙은 車 내부 안 보이지만
차체 내려앉은 정도 보고 잡아내
적외선 감지기 등 단속도구 없이
오로지 육안 의존…적발 애먹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늘리고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없애기로 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6명 이상이 탄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승합차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잘못 아는 운전자가 많고 규정을 알면서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를 서울 양재~오산나들목(39.7㎞)에서 안성나들목(56.0㎞)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5월부터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가 길어지는 동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주말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폐지된다. 휴일 경부선 양재~대전 신탄진나들목(134.1㎞) 구간은 그대로 운영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 롱바디 모델만 해당하는데,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6명 미만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가 적지 않아 경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부선 오산·양재나들목 전후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들락날락하는 ‘얌체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하중 측정, 적외선 열감지 등 여러 설이 나오지만 아직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의 ‘감’에 의존하고 있다. 교통경찰이 승합차 뒤를 쫓으며 9인승인지를 판별하고 후면 서스펜션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를 본 뒤 인원수를 추정해 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현장 요원은 노하우가 상당해 차량 뒤나 움직이는 휠을 보고 차종 세부모델과 몇 명이 탑승했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을 세우면 90%는 위반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데다 창문 필름이 짙은 차량이 많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크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문 횟수는 2022년 1만3932건으로 하루평균 40건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0년 적외선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으나 개인정보 논란 때문에 정식 도입이 무산됐다.

규정을 제대로 몰라 승합차 ‘7인승 모델’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가 과태료 뭉치를 받은 사례도 종종 나온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석우 씨(41)는 “작년 스타리아를 빌려 경북 안동에 여행을 갔다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고, 6명이 타 괜찮을 줄 알았다”며 “과태료만 60만원을 냈다”고 했다. 6명이 탑승했더라도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를 통해 7인승으로 판별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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