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의대생에…한림대, 첫 유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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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유급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 전국 의대의 동맹휴학이 시작된 뒤 실제 유급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이 수업 일수 미달로 인한 F 유급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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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유급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 전국 의대의 동맹휴학이 시작된 뒤 실제 유급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대는 지난 7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한림대는 동맹휴학에도 불구하고 개강을 미루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도 대응에 나섰다.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이 수업 일수 미달로 인한 F 유급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한림의대 TF는 “휴학계 수리를 위해 지도교수 상담과 서명을 받아야 하니 의학과 3~4학년 학생들이 지도교수 모임 후배들과 연락해 대표로 교수와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려면 휴학원에 휴학 학기, 사유, 등록금 환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본인 서명과 보호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후 지도교수, 학과장과 면담하고 이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 2월 20일은 한림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시점이다.
집단 휴학의 여파로 인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42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28.9%에 불과하다.
전공의 대상 사법 처리도 본격화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8일 일부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자격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문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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