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한창인데 ‘자금세탁 창구’ 추정보도…강원랜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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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와 규제혁신에 올인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금세탁 창구의혹을 추정하는 보도로 당혹해 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에서 경기도 도시개발업체의 자금세탁에 강원랜드를 이용했다는 추정보도가 나왔는데 (자금세탁은)시스템상 절대 불가하다"며 "해당 방송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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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와 규제혁신에 올인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금세탁 창구의혹을 추정하는 보도로 당혹해 하고 있다.
방송보도는 지난 2021년 개발회사 대표는 자신의 용역회사 직원에게 도박용 칩으로 강원랜드에서 거액을 환전했다며 이는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이 든다는 추정보도였다.
이에 강원랜드는 시스템상 일반 영업장 300만원, 회원영업장(VIP)은 1000만원 이상 환전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에서 경기도 도시개발업체의 자금세탁에 강원랜드를 이용했다는 추정보도가 나왔는데 (자금세탁은)시스템상 절대 불가하다”며 “해당 방송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최철규 대표이사권한대행 취임 이후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에 이어 특위구성, 직원·지역주민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업체는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고객 확인도 소홀히 했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15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FIU은 해당 업체가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외에 임원 1명 문책경고, 직원 2명 감봉 및 1명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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