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건작성 확인땐 '전공의 사직 교사' 결정적 증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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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유포된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했을 경우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주도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문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협 측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방조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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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여론조성 지침 담겨
병무청장 발언은 '협박용' 지적도
"자발적 사직" 의협 주장에 반해
전날 '참의사 리스트' 연관도 주목
의협은 "회장직인 위조 확인" 반박
온라인상에 유포된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했을 경우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주도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문건이 “명백한 허위 문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문건, ‘참의사 리스트’ 작성 계기 됐나=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밝히며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의협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은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방법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방법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7일 수정된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며 “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 처리되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 전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이 실제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라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의 문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협 측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방조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의료 공백 사태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한다.
의협은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고 사용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는 동료에 위험’ 각인하라”=문건은 소속 근무처에서 사직서 제출 및 해당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문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70% 이상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부가 이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한국 의료는 무조건 붕괴한다” 등의 구체적인 예시문도 들어갔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선에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임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무청장이 ‘내년부터’라고 말한 것은 어차피 실제로 이행할 계획이 없는 단순 협박 용도 발언임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라며 “병무청장 말처럼 이미 80% 이상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 모두 입대시키는 것은 군 수용 인원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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