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몰래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문희인 기자 2024. 3.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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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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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법원 법원마크.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최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한 피해자는 "최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과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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