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 의무 없어…현장 남은 전공의 보호"

강민성 2024. 3.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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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전공의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압박하면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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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전공의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압박하면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최근 개원가에서 전공의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아울러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중증도 이하 환자는 지난달 1∼7일 평균과 비교해 29.3% 감소한 반면 중증 응급환자는 평소와 대비해 큰 변동이 없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줄어든 반면, 위중증 환자의 치료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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