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 상향?…알뜰폰 협회 "날벼락" 반발

성시호 기자 2024. 3.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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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뜰폰 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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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사진=뉴스1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뜰폰 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환지원금의 상한은 최소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현재 기준인 50만원은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지원금이 위약금과 심(SIM)카드 가격 등 개인별 전환비용과 합당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무차별 전환지원금 지급은 알뜰폰 이용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또 의견서에서 "새 기준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추진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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