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재판 중 풀려났는데…' 또 빈집 금품 턴 50대 구속

변재훈 기자 2024. 3.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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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보석 기간 중 또 다시 금품을 털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생활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에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보석 상태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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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보석 기간 중 또 다시 금품을 털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담양군 대전면 소재 비어있는 단독주택에서 창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간 뒤 금팔찌 등 총 7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생활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에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보석 상태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달아난 A씨를 지난 7일 경북 지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여죄가 더 있는지 추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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