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성의 날' 맞은 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이명동 기자 2024. 3.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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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아일랜드 정부가 성차별적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해 국민투표를 2건 실시한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기념일인 이날 국민투표 열어 헌법 41조 2항을 삭제하고, 돌봄과 가족에 관한 수정안을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여성이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할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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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헌 위한 국민투표 2건 나눠 실시
女 가정 돌봄 책임 삭제→대체 조항 삽입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하는 문구 추가도
[벨파스트=AP/뉴시스] 8일(현지시간)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아일랜드 정부가 성차별적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해 국민투표를 2건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9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1916년 부활절 봉기 행진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모인 가운데 한 어린이가 아일랜드 국기를 흔드는 모습. 2024.03.0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아일랜드 정부가 성차별적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해 국민투표를 2건 실시한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기념일인 이날 국민투표 열어 헌법 41조 2항을 삭제하고, 돌봄과 가족에 관한 수정안을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국민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감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여성이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할지를 묻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성 역할 고정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현행 아일랜드 헌법 41조 2항은 '국가는 여성이 가정 안 생활을 통해 국가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어머니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가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체할 새 조항은 '국가는 한 가족 구성원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에 의해 서로 돌보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며, 이것 없이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국민투표는 가족의 범주를 확장해 지속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족 개념을 정립한 헌법 41조 1항에 "결혼으로 성립되든, 다른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의 정의를 확장한다.

[벨파스트=AP/뉴시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미셸 오닐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수석장관)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03.08.


이번 개헌을 두고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이다.

가디언은 "여론조사에서 두 조항 모두 수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권자 35%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고,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솔직히 투표하지 않으면 국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이는 우리 헌법의 입각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과 아이에게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걸음 후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돌봄과 관련하여 가정 안 여성과 어머니가 짊어진 의무와 관련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언어가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제안된 문구가 모호하고, 세금이나 시민권 부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생길 수 있고, 한 부모 가정 등 차별받는 대상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아울러 투표 참여와 찬성투표 독려 과정에서 공공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도 불만도 나왔다.

아일랜드는 인구 70%가량이 가톨릭교를 믿지만, 2010년대 뒤로 진보적인 개헌을 몇 차례 이뤄냈다. 2015년 동성결혼 법제화와 2018년 임신 중단 허용을 위한 개헌안이 국민투표 문턱을 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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