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높이 암벽장 추락 사고 ‘본인 책임’…“안전기준 강화해야”

조연우 기자 2024. 3.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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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내 안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민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사는 "실내 암벽등반 영업자는 안전 수칙을 고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 수칙 규정 위반으로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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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 사고 시 본인 책임” 주장
바닥 매트·사전 안전 교육 ‘미흡’
“운영 업체 측 손해배상책임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내 안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로 4~6m 높이를 오르는 운동 특성상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큰데,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사고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찾은 한 등반자가 인공암벽을 오르고 있다. /조연우 기자

8일 한국소비자원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7건을 시작으로, 2019년(10건)과 2020년(11건), 2021년(7건), 2022년(15건)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5년간 총 65건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실내나 실외에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오르는 운동이다. 최근 실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운동 특성상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실내의 경우 실외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별도 안전장치 없이 등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클라이밍 시설 25개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락 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도 없다.

반면 해외서는 등반 벽 높이와 폭에 따라 추락 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표준에 따르면 인공 벽 높이가 3m~4.5m 이하면 추락면 매트 폭은 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클라이밍 시설 25개는 모두 인공 벽이 3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가 유럽표준 안전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에 입장하려면 활동 면책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조연우 기자

체육시설법상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 요원이 한 명 이상 상주하면서 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장도 다수다. 클라이밍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중 일부도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발급하는 클라이밍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클라이밍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객과 시설 측이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암벽센터 측은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 부주의로 돌린다. 이용객이 입장 전 사망·상해 사고에도 시설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시설이 이런 동의서 서명 이후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홍민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사는 “실내 암벽등반 영업자는 안전 수칙을 고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 수칙 규정 위반으로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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