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간호법, 정부 의료개혁 뒷받침한다면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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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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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한 별도 법을 말합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음 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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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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