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입증” vs 이재명 “허수아비 때리기”

이호준 2024. 3. 8.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8일)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뒤 18번 열렸고, 지난 1월 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면서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다”면서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 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면서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