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입증” vs 이재명 “허수아비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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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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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8일)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뒤 18번 열렸고, 지난 1월 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면서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다”면서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 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면서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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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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