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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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8일 해경은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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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8일 해경은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내달 11일까지 30일 동안 불시에 공직 복무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내세운다. 또한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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