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무음 앱으로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첫 재판

채민석 기자 2024. 3.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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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의 눈을 안대로 가리거나,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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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 7월 15일께부터 2023년 5월 20일께까지 8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의 눈을 안대로 가리거나,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최 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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