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월급 안 줘도 돼”

이민아 2024. 3.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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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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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이탈자는 766명, 이탈 비율은 1.1%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2월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7일에는 33.4% 감소로, 다소 회복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오는 11일부터는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현장에 파견 지원합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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