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 건교위 안건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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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택시의 기본 차령을 2년 더 연장하는 조례가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현행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 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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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택시의 기본 차령을 2년 더 연장하는 조례가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현행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난 1월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87%, 법인 운수종사자 75.2%, 개인 운수종사자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이 이유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이나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는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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