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협박하면 법적조치…"의사 어쩌다 이리 됐는지"(종합2보)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2천명 육박…"이탈 전공의에 임금지불 의무 없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다른 필수의료도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과목별 전공의 복귀 통계는 보지 않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가 적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 없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 전 단계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분 이후 돌아오는 전공의들과 똑같이 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예비비 1천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11일 4주간 의료기관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안팎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수련비용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다른 진료과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분들께도 수련비용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텐데, 갑자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 기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최대 주 80시간 근무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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