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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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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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사업을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인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1회에 한정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직업능력 개발지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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