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 공인탐정 6만명씩 활동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3. 8.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관련 법을 통해 탐정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해놨다.

일본은 2006년 공인탐정제도를 법제화했고, 이후 국가가 관리·감독해 오고 있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탐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흥신소와 불법 심부름센터가 이름만 탐정사무소로 바꿔 영업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로 불법활동 관리감독

◆ 탐정산업의 변신 ◆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관련 법을 통해 탐정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해놨다. 탐정의 공신력이 높다 보니 심지어 수사기관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탐정들과 공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경찰청의 공인탐정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2017년 기준 각각 6만명에 이르는 공인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도 공인탐정이 1만7000명에 이른다.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탐정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나라다. 일본은 2006년 공인탐정제도를 법제화했고, 이후 국가가 관리·감독해 오고 있다. 탐정들은 미행하거나 탐문할 수 있는 대신 주거 침입, 협박을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탐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흥신소와 불법 심부름센터가 이름만 탐정사무소로 바꿔 영업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 박동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