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중치 못한 처분' 헌재서 제동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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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 중 일부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준비생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은 댓글 전체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 아래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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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기소유예 때
댓글 일부 표현만으로 판단"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 중 일부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준비생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B씨의 인터뷰 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 수혜자가 B라고 치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뒤에는 'B씨는 성적 조작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응원 내용이 이어졌다. 이후 선수 B씨가 2022년 본인에 대한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댓글도 포함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추가 수사 없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은 댓글 전체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 아래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대표 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B씨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B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댓글 전부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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