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전속계약 분쟁 2심도 승소 "원고에 불리한 조항"

김종은 기자 2024. 3.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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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8일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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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8일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매출을 우선 분배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라며 해당 조항이 원고에게 불합리하다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매출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해 3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불발됐고, 같은 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라 했다. 이에 불복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배하게 됐다.

한편 츄는 ATRP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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