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쓰자" 여친에 씌우고 성관계 촬영…전직 아이돌, 혐의 인정

최지은 기자 2024. 3.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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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의 주요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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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의 주요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며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A씨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최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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