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구형

우종훈 2024. 3.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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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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