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구형
우종훈 2024. 3. 8. 17: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지지도 39%...국민의힘 37%·더불어민주당 31% [갤럽]
- [단독] 대낮 서울 도심 '흉기 활보' 1명 다쳐...현행범 체포
- [단독] 삼성전자 사측 교섭 대표, 노조 간부에게 "야! XX야" 욕설
-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로 들어온 현금은 '5억5천만 원'
- "악명 높은 K팝, 스타는 연애 못 해"... 카리나 사과에 외신도 주목 [앵커리포트]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중국 직업학교 칼부림 25명 사상...잇따르는 '묻지마 범죄'
- [날씨] "극과 극 체험?" 10℃ '뚝'...이번 주 서울 첫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