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1천억 원대 배상 판결 집행 연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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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천억원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평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며 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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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천억원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평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며 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26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약 1,1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뜻을 밝혔으나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벌금액 일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거 누락 등을 이유로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판결이 나온지 25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집행 연기 요청을 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가 공탁금을 낼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평결 집행을 막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행동했다”며 “우리는 해당 소송을 지속하고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계속 진행하려면 오는 11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도 패하며 최소 4억5,400만달러(약 6,06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벌금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꼼짝없이 벌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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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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