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200만 원' 인상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3.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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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까지 인상된다.

충청북도는 8일 3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 최고 상한선은 월 2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충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 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더해 연간 6522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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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까지 인상된다.

충청북도는 8일 3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 최고 상한선은 월 200만 원으로 올랐다.

도의회는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된다.

이로써 충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 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더해 연간 6522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월 평균 54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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