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3. 8.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단속
주차난 해소·교통질서 확립 기대
경주시가 지난 8일 새벽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