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 조정 천안을·병 후보 재등록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에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을·병 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천안시병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에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을·병 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을·병 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천안시병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 무효 처리된다.
또한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