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왜 ‘분실카드’ 부정사용 대상 됐을까?…“책임 회피하기만”
어느 날 갑자기, ' 나도 모르는' 카드 결제 알림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50대 A 씨는 지난달 29일 카드 결제 사실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용처는 '애플코리아', 사용 금액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A 씨가 사용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해당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던 A 씨는 그제야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부터 9분 뒤, 170만 원이 추가로 결제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용처는 또 애플코리아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새벽 5시 반쯤, 6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도 와있었습니다.
■결제 매장 알아 내기까지 '산 넘어 산'…"직접 발로 뛰어야"
메시지를 확인한 A 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가맹점의 전화번호와 카드 승인번호를 받아 직접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해준 애플 코리아 가맹점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번호는 결제 대행사에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결제 대행 업체는 업체 측에서 확인되는 번호를 알려줬고, 그렇게 애플 코리아 온라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코리아 온라인 측은 "승인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애플 코리아 오프라인 결제로 추정되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애플코리아 가맹점 7개와는 직접적인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순식간에 360만 원이 결제됐지만, A 씨가 손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A 씨는 애플스토어 신사점을 직접 찾았습니다. 신사점에서 승인번호와 카드번호를 조회하고 나서야, 홍대점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명 대조도 안 했는데…"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곧바로 홍대점에 방문한 A 씨는 분실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과 결제자의 서명은 대조했는지', '결제 시 신분증은 확인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매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에는 협조하겠습니다. "
-애플스토어 홍대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씨 소유 카드의 카드사는 가맹점 표준 약관에 이 같은 준수사항을 명시해두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표준 약관 제 6조(신용판매 시 준수사항)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A 씨는 "판매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애플의 이러한 판매 방식과 소극적인 협조 때문에 최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애플 측에 수사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매장 측은 " 본사로 확인해서 연락이 올 때까지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범죄의 온상 된 '애플'…용의자 일당 추적 중
우선 경찰은 A 씨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애플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몇 시간 전, 인천 부평구의 한 무인 매장에서 6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카드의 정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본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분석을 토대로 이들 일당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분실카드를 훔쳐 애플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부정 사용하는 피해,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점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서울과 경기도의 애플 매장에서 수천만 원의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 금액은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훔친 분실카드로 1억여 원 상당의 애플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배달라이더 일당 4명도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애플 측의 대응 방식과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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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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