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 합법…'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능"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3.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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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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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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