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디 관리 탓 서울광장 사용 불허…법원 “재량권 일탈”

심우삼 기자 2024. 3.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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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관리'를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며 민주노총과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냈고, 서울시는 '잔디 관리' 쪽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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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시 측 사용 신청서 불수리에 소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잔디 관리’를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7일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12일에 노동자대회 등을 위해 7월5일 밤~6일 아침과 12일 밤~13일 아침 등 두차례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서울시에 사용 신청서를 냈다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용 신고가 중복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며 민주노총과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냈고, 서울시는 ‘잔디 관리’ 쪽 손을 들어줬다. 잔디 관리를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잔디 유지관리는 ‘사용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사용 신고가 중복됐을 때의 상황을 규정한 조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내세운 △잔디 유지관리 작업일로 예정된 9일 중 (사실상) 이틀 동안만 민주노총 행사가 개최되므로, 나머지 7일 동안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다 △서울광장은 잔디 광장과 화강석 광장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화강석 광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었다 등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인정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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