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킨 전공의에 배신자 낙인, 복귀 전공의 보호하겠다"

구단비 기자 2024. 3.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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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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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 포기·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85명…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158명 파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사진=김명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개원가 취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원을 보호하는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련기관 변경, 수련병원 내부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3월 7일 33.4% 감소,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같은 기간 29.3%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재정 1882억 투입과 동시에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같은날 간협이 새 간호법 추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하게 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남아있는 현장 인력을 향한 격려도 이어갔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 강화, 추가 인력 투입, 병원의 신규 채용 진행 등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박 차관은 "오늘 중대본에서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교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 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는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며, 대입전형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제기된 소송 등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갈음했다.

한편 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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