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거주기간 폐지하고 교통비 지원한다

오현주 기자 박우영 기자 2024. 3.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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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 4개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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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332회 임시회 마무리…저출산 관련 안건 의결
6~8세 키우는 공무원에 1일 '교육 지도 시간' 지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서울시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앤다.

또 6~8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시의회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는 조례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 4개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이다.

대표적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반 년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한정했다.

또 난임 지원 범위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와 유산·사산 예방교육까지 확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같은날 통과됐다.

이달 8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 하루 2시간 교육 지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시내 마약 사범이 약 13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대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 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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