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전시 후원 거부' 나고야시… 日대법 "지원금 지급하라"

차화진 기자 2024. 3.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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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 지원금을 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낸 상고를 지난 6일 자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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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은 나고야시에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이 훼손 방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 지원금을 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낸 상고를 지난 6일 자로 기각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 측에 약 1억7100만엔(약 15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예술제 개최 전 약 1억3700만엔(약 12억30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나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일왕이 불타는 영상 등에 대해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고 문제 삼았다. 나고야시는 이후 지원금 감액을 결정하고 남은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소녀상 등 시장이 지적한 작품을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나고야 지방법원은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작품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지원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최고재판소는 확정판결 이유에 대해 "상고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시장은 최고재판소 판결이 알려진 이후 "시장의 재량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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