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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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11~25일까지 올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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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11~25일까지 올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한 점을 숙지 후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지자체 사업 신청 가능)
정인효 기자 antiwh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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