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정인효 2024. 3. 8.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고령군 11~25일까지 올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고령군은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 11~25일까지 올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한 점을 숙지 후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지자체 사업 신청 가능)

정인효 기자 antiwho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