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日오염수 국민 우려에 “‘수조물 먹방’ 김영선·류성걸 컷오프, 제대로 된 의원 뽑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보관 중이던 오염수 해양 방류로 국민들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이른바 ‘수조물 먹방’으로 비판받은 국회의원 말고 제대로 된 의원 뽑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는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에게 ‘수조에 있는 바닷물 먹는 것은 멍게나 해삼이나 할 짓이지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다’고 질타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천에서 그 사람들 모두 컷오프됐다”며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직업이다. 이번에는 제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뽑자”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선 김영선 의원과 재선 류성걸 의원을 각각 경남 창원 의창과 대구 동구갑 공천에서 배제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하면서 안전함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같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시 김 의원과 류 의원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이 물을 먹어도 되냐”면서 수조 속 물을 손으로 떠 마시는 등의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이들은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먹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옛날에는 뇌송송 구멍탁, 지금은 생선송송 회탁 이런 식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 왜곡하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방사선파에 뇌송송 구멍탁, 튀겨지는지 뇌송송 되는지 보라며 먹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질량수가 133인 세슘은 문제가 없지만 원자핵 분열 시 생기는 세슘-137은 독성 원소다.
세슘-137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생식세포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유전 장애의 원인이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된 캔디류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즈오카현은 일본 혼슈 중앙부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현으로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까까지는 약 500km정도 떨어졌다.
문제의 캔디류는 다행히 국내에 유입되기 전 확인돼 전량 수입이 취소됐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미량에 국내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모두 4차례 세슘이 검출돼 모두 반송·폐기됐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은 일본 현지에서도 높다. 후쿠시마현 주민 및 어부 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는 처음이다.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 어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 폐로가 빨리 무사히 종료돼 자자손손 어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NHK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후쿠시마현민과의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방류에 관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 및 관련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방류 작업 중 발생한 오염수 폐수 피폭 및 누출 사례를 우려한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보낸 답변서에는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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