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골리앗' 꺾었다…국내 중소건설, 중국 대기업 상대로 국제중재 승소

안태훈 기자 2024. 3.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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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대형 담수공장 취·배수로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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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건설사가 중국 대형 그룹사를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이로써 국내 중소건설사인 매린은 중국 대형 그룹사 CGG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외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들의 유사 중재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내 중소건설사들은 해외건설 현장에서 외국 대기업과 각종 분쟁이 발생해도 향후 공사 수주 등을 고려해 손실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오늘(8일) JTBC와 통화에서 "중동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국내 중소건설사가 해외 현장 공사대금 미수금 분쟁과 관련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중재 소송을 통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국제 분쟁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매린은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움알퀘인 지역에서 대형 담수공장 프로젝트를 턴키(일괄 입찰계약)로 수행하는 CGGC로부터 취·배수로 건설 업무(담수공장 내 해수 공급·배출 시설)를 3660만 달러(우리 돈 약 483억원)에 수주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매린은 이후 여러 추가 공사도 수행했지만 CGGC는 계약된 본 공사 금액 중 일부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린은 2021년 12월 중재신청을 했고 2년여 간의 중재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승소해 밀린 공사대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금액은 못 받은 공사대금 970만 달러에 중재 소송 관련 비용 180만 달러까지 포함해 모두 1150만 달러, 우리 돈 약 15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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