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고사 위기” 통신사 추가 지원금 50만원 허용에 알뜰폰 업계 반발

성유진 기자 2024. 3.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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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가 번호이동(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을 늘리면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 3사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이날 방통위에 전달했다. 이 고시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등을 새 통신사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행정예고 후 11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5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개인별 위약금 등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통신사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법 폐지 전에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또 이에 근거해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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