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도의원 "마산 3·15의거·부마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홍정명 기자 2024. 3.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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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제64주년 3·15의거를 일주일 앞둔 8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 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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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8일 상임위 통과…14일 본회의 의결 예정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정쌍학 도의원이 8일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4.03.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제64주년 3·15의거를 일주일 앞둔 8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 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김진부 의장 등 도의원 6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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