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카메라 성관계 몰카 前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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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같은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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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같은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재판분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알렸다.
최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또 다른 멤버 이모씨(25)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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