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방해·협박시 법적조치”

신정은 2024. 3.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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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방해하거나 협박성 보복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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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2천명 육박
“근무지 이탈 중 취업은 징계사유”
“이탈 전공의에 임금지불 의무 없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방해하거나 협박성 보복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8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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